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카드, 현금이 모두 가능하나
각 부동산 별로 지원하는것이 다릅니다. 어떤 부동산은 카드 결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며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각 부동산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이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한요율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온다는 사람이 계약하자고 말할때, 그때에 부동산업체에 수수료를 0.3%로 하자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쓸때 깍아달라고 하면 들은체도 안합니다. 상대방이 매도/매수 의사를 피력할때, 수수료율을 협상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