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 받은다음 어머니사망시 기간이 있나요?

아버지가 올초에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아파트 명의 절반을 제가 받았어요

공시지가로 3.8억 정도되는데 5억미만이라 상속세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안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거 빼고 어머니재산만 상속세 내나요? 아니면 같이 합쳐서 상속세를 내나요?

현금재산(10억정도)이 거의 어머니쪽으로 있어서 남은 아파트절반 현금1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나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은 절반명의포함 3.8억아파트랑 현금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각각 산출됩니다.

    다만, 아버님의 상속 시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10년 내 재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재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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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주택 지분을 아들이 상속받은 이후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어머니의 주택 지분을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등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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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추후 어머니 사망시점에는 자녀만 있으므로 5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어머니 재산 중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이 되나 아버지 재산 상속 후 1년 내 사망하시면 100% 공제, 2년내 사망하시면 90%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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