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상속 받은다음 어머니사망시 기간이 있나요?
아버지가 올초에 돌아가셨는데 사시는 아파트 명의 절반을 제가 받았어요
공시지가로 3.8억 정도되는데 5억미만이라 상속세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안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땐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거 빼고 어머니재산만 상속세 내나요? 아니면 같이 합쳐서 상속세를 내나요?
현금재산(10억정도)이 거의 어머니쪽으로 있어서 남은 아파트절반 현금10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나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받은 절반명의포함 3.8억아파트랑 현금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