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머쓱한남생이289
머쓱한남생이289

아버지 돌아가시고(이전 오천만원 증여분은 상속세에 반영)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전에 증여받았던 오천만원은 십년이 경과하지 않아 상속세에 다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을 증여 받아도 되나요?

또 그냥 계좌이체로 해도 되는지 혹 계좌이체란에 증여라고 써놔야 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의 5천만원 증여일이 10년 이내라면 어머님께 증여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어머님께 증여 받는 경우에만 다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한

      경우 어머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금하고 그 영수증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은 합산이 됩니다. (두분다 직계존속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그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받았던 오천만원이 지금 기준으로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오천만원과 어머님께 받는 오천만원을 합산해서 1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세금은 천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냥 계좌이체하셔도 되고 굳이 증여 라고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