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500만원씩 2번 총 1천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5천정도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1천만원까지 증여세에 합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천만원을 상속으로 신고해서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인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므로 아버지로부터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아버지+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해당 2천만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합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