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에게 500만원씩 2번 총 1천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이후 아버지에게 5천정도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1천만원까지 증여세에 합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천만원을 상속으로 신고해서 증여세에 포함이 안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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