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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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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되면 얼마나 받나요??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 후 24년 12월부터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럴 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를 지급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임금 정보가 없어 얼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23.5.~24.6.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인 1년 1개월을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하한액 64,192원).

    이전 직장 외에 별도로 근무한 사업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50세 이상이라면 18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