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016/12/01 ~ 2017/08/01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령했습니다.(짧게 받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일용직으로 식당을 2022년2월까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월 70-95만원 받으면서 고용보험 207일 가입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3월부터 6월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주기로 했습니다. 야간 근무 하면서 월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7월1일자로 폐업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실업급여는 월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달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지급된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되는 바, 주5일 근무자라면 6012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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