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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새212
동박새21222.05.24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016/12/01 ~ 2017/08/01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령했습니다.(짧게 받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일용직으로 식당을 2022년2월까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월 70-95만원 받으면서 고용보험 207일 가입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3월부터 6월까지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주기로 했습니다. 야간 근무 하면서 월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7월1일자로 폐업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실업급여는 월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달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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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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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지급된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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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되는 바, 주5일 근무자라면 6012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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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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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계산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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