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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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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1달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

계약직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입니다.

원래 실 근로 종료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요청으로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31일까지 포함하여 총 1달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출근을 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근로 종료일에 최종 주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용직 여부는 계약기간이 한달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