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살짝쿵시끄러운타이거
계약직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일이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인데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입니다.
원래 실 근로 종료일은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요청으로 실 근로 종료일이 29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인 31일까지 포함하여 총 1달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출근을 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근로 종료일에 최종 주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다만 상용직 여부는 계약기간이 한달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