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기간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7.31.자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수리 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7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7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월급여 / 월 역일 * 근로관계 유지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급여 / 월 소정근로일 * 월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일로 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일할계산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7월 31일이 퇴사일이면 7월 30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고 [월급×(30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달치 받기위해선 사직일이 8월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1일자로 작성한 경우 해당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고 보고
다음날 퇴사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