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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
22.07.28

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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