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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22.07.28

퇴사시 월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7월 29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1일이 사직일이 되는데

7월 30일자가 토요일이라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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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7월 31일이라면 해당 기간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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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7.31.자로 기재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수리 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7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 7월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8.1.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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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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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월급여 / 월 역일 * 근로관계 유지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급여 / 월 소정근로일 * 월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일로 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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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일할계산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7월 31일이 퇴사일이면 7월 30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고 [월급×(30일/31일)]의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 한달치 받기위해선 사직일이 8월1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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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7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실근무일이 29일이기 때문에 7월 월급에서 2일치가 빠진 29일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해야하나요?

    + 한달치 월급 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8월 1일 자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31일자로 작성한 경우 해당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다고 보고

    다음날 퇴사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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