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재고용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