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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코알라75
차분한코알라7524.02.26

정년퇴직1년계약직의 퇴직금/연차수당 2월29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1년계약직입니다.

2023년03월01~2024년02월28일까지 1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02월은 29일의 일자로 계산을 어떻게되는지 궁금함과 동시에

정년퇴직한1년 계약직의 연차 갯수도 같이 궁금합니다.

15개? 12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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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4. 3. 1. 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최대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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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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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만 1년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 1년 계약 시 2023.03.01 ~ 2024.02.29가 되어야 하며

    만 1년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차는 총 11개 발생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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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윤달이 있는 올해의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나, 2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4년 3월 1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연차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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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365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이상을 재직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4.2.28.까지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근로한 자이므로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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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으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재고용 시점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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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올해는 윤달이므로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가 1년입니다. 28일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1년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2. 신규 연차는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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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일해야 1년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연차는 11개이고 15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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