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전 가격 과 배달후 가격 차이..
ㅋ**츠 음식배달자분들 게시글 보면
콜이 올때 5천원이여서 배달수락을 했는데,
배달하고 나서 바로 정산되는 가격을 보면 5천원이 아닌
4500원 이런식으로 몇백원씩의 차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더 크게 차이나는것도 있나봅니다)
그렇다면 배달전후의 차액은 ㅋ**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이거 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1인당1건 500원이라고 하더라고 ,전국적으로 몇만명일텐데 하루 배달되는 양도 엄청나고
그러면 절대 작은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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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달료가 5천원이고, 실제 주행거리에 따른 배달료가 4,500원이 되는 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유가 아닌 임의로 500원을 뗀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전이 수수료 측으로 중간 대행 업체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기타 일단 배달료에 대한 특정이 되고 추후 거리에 비례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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