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계좌가 다수있고 여러곳에 투자중인데 세금신고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해외증권계좌가 다수있으며 작년에 이미 여려곳에 실현이익 합산해보니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에 올해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신고를 해야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편리한건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각 증권사별로 주식양도소득명세서를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거래은행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러개의 증권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계좌의 모든 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할 수 있으며, 증권사에서도 대행을 하기도 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내에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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