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수익 조회사이트는 주식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1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통해 해외주식을 취득 및 매매하실 경우 그 세율이 2천만원의 이익에 대하여는 11%의 세율이, 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22%의 세율이 부과되어 세율적으로는 유리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려면 급여 혹은 배당의 방법으로 인출해야 하는 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근로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사실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