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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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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안발생될 법정공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만약 50만원이나왔다면 그걸 나누기 12개월로해서 급여항목에 휴일근무수당으로 넣으면될까요

급여항목은 반드시 나눠서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정휴무수당 연장수당계산해서 총급여액만 근로계약서에 적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발생될 법정 공휴일 수당을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면 어느달에는 모자라게 되므로 안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