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도안발생될 법정공휴일수당을 계산해서
만약 50만원이나왔다면 그걸 나누기 12개월로해서 급여항목에 휴일근무수당으로 넣으면될까요
급여항목은 반드시 나눠서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정휴무수당 연장수당계산해서 총급여액만 근로계약서에 적어도되는건가요
고용·노동
만약 50만원이나왔다면 그걸 나누기 12개월로해서 급여항목에 휴일근무수당으로 넣으면될까요
급여항목은 반드시 나눠서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정휴무수당 연장수당계산해서 총급여액만 근로계약서에 적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