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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21

글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들도 각각의 저작권이 있나요? 음원이나 미술 등 이거 외에도 글꼴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 보호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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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오르기78입니다.

    네, 글꼴에도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글꼴 디자인은 디자이너나 디자인회사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폰트 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글꼴을 사용하거나 배포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도 있지만,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글꼴 디자인 회사인 Monotype, Linotype, Adobe 등은 매우 다양한 글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글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목도리도마뱀136입니다. 네 글꼴에도 이제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사용할 때는 걱정안해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1입니다.

    네 글꼴도 음악이나 그림처럼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권이 생깁니다

    무료를 제외한 글꼴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무료 글꼴은 무료로 사용가능하지만 글꼴 또한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 유료 글꼴이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