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줘야하는 보컬트레이너 그냥 자기말을 번복하고 나오라는식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원래 보컬트레이너가 중학교 동창이라서 이제 받은지 2주정도 됐는데 그 트레이너랑 다툼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트레이너인 친구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며 너랑(저,본인)은 못할것같다며 그 친구가 취소를 말했고 그냥 무시하고 먼저 저런말을 했으니 취소를 하자고 하며 돈을달라고 하는찰나에 그 친구가 말을 번복하고 이번달까지는 나오라했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않고 그냥 안간다고 돈을 주라고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2번을 보자고 하더라군요 그친구가 평소에 욱하면 사람을 때리기로 유명해서 왠만하면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 방음부스에 단둘이 들어가는데 괜히 싸움에 휘말리거나 맞을까봐 두렵기도하고 돈은 받아야되는데 어쩌질 못하겠네요 이럴때 어찌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보컬트레이너간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취소를 말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여 해지가 되었다면, 이후에 보컬트레이너 측에서 이를 번복하였다고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아직 보컬 트레이닝 계약의 해지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해지 및 레슨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친구인 보컬트레이너간에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도 합의해지에 따른 환불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동창인 보컬트레이너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