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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릭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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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법정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스케줄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를 3일근무 하고 1일 휴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며 대체 휴무 하루를 주고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되더라고 대체 휴무가 발생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대체된 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