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어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됨.
- 사고 처리를 했는데 토요일에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부가세 10%로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고 함.
-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봐서 우선 결제는 함.
-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차주명의로 사업자가 있다면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계산서를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입금되기에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는
차주가 부담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인한 자차 처리시 차량 소유주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 나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차량의 경우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