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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월낚시꾼

    세월낚시꾼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내용이 없으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되지만서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를수있어서 조심은 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어서 월급이 많은쪽으로만 가입이되니까 회사에서 알 확률은 적긴한데 글고 국민연금같은 세금문제가 얽히면 회사 경리팀에서 눈치를 챌수도있긴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을 이용하는거만 아니면 괜찮은데 그래도 소문이 나면 피곤해지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하시는게 상책이지요.

  • 정규직 근무 중인데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거죠.

    동종업계 동일업무가 아니면 괜찮은것으로 알고있고 그리하고있습니다

    보험역시나 정규직이아닌 외주?업무 정도로 하면 문제될건없는데...

    자세한건 어떤 업무냐에 따라 또는 직종에따라 다를수도있을듯하니 노무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보세요~~

  • 제 생각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어도 회사 업무에 지장 주거나 이해충돌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종, 근무시간 중 부업, 회사 정보 활용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자체보다 소득·4대보험 처리에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 규정 확인 후, 가능하면 사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