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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무당벌레115
어린무당벌레115

군대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신검을 받고 정신 7급이 나와서 7개월간 정신과를 다니고 재검을 받으라고 나왔는데 저는 귀찮기도 하고 그다지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병무청가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신과 가서 뭐 진단서 끊고 그 다음에 병무청가서 이의제기를 해야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ㅠㅠ 9월 1일날 검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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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 병무청에 문의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무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