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검을 받고 정신 7급이 나와서 7개월간 정신과를 다니고 재검을 받으라고 나왔는데 저는 귀찮기도 하고 그다지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병무청가서 이의제기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신과 가서 뭐 진단서 끊고 그 다음에 병무청가서 이의제기를 해야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ㅠㅠ 9월 1일날 검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 병무청에 문의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병역처분을 받은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병무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