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2년의 기간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올 해가 갱신계약이라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서 갱신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님의 이삿날에 맞추어 그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셔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