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거래 환불 및 부모자녀간 계좌이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A와B 사이에 차용을 증빙하는 공증서를 작성했습니다.(=A가 B의 계좌로 돈을 갚겠다는 내용)
그런데 A가 차용금액을 B의 통장이 아닌, B의 자녀계좌로 잘못입금을 했습니다.
이때 B의자녀가 B에게 잘못입금된 금액을 계좌이체했다면
B의자녀-B 사이에 증여나 상속/양도 로 인식이 될 수 있나요??
가족간의 계좌이체에서 세금을 부과받게되는 모든 항목 중에 해당되는지 포괄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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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속이나 양도, 증여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에 대한 대여/차용 계약을 한 이후 자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자금 대여자에게 돌려주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에 다시 자금을 대여/ 차입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