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마당에 있는 적치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당 비료를 치우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내에 비료를 치우지 않으면 매 1일 마다 얼마의 비용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가능합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