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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불독281
숙련된불독28123.12.06

집앞마당에 나무 파기한것으로 작은동산을만들어놓고

안녕하세요..여긴 작은시골마을인데요

이웃집 밭이 저희마당이랑가까워 비료가된다는 나무 파쇄한것을 작은동산을 만들어놓고 몇일후에 치운다고하여 그러라했더니 한달동안 안치우고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 집안으로 먼지가엄청들어와 걸레로 닦으면 완전 밖에 마당을닦은거같은 더러움 ㅜㅜ

한달동안 아무런얘기도없어 참다 연락하니 또 몇일만참으라 그렇게 두번 제가연락했네요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서 이웃이라 좋게 지내고싶은데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화가 나서 참을수가없는데요..고소를 해야하는지 시청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빨리치우게 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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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집 마당에 있는 적치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당 비료를 치우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내에 비료를 치우지 않으면 매 1일 마다 얼마의 비용을 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가능합니다.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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