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본인의 돈이아닌, 대출금으로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고스라니 대출금을 제 돈으로 매꿔야하나요?
대출이긴하나, 전세사기로 돌려줄 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상환하지 못한다면 다 본인의 책임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대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출자가 지게 됩니다. 은행은 보증금 대출시 전세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데 사실상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보통은 보증보험청구를 통해 대출을 회수하지만 이게 불가하다면 결국은 임차인이 떠 앉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대출받고 주태가격하락 또는 전세사기로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이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대출을 실행한 임차인에게 최종적인 상환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있다가 경매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대출금을 받은 임차인이 모두 책임져야하며 경매가되어 임차인에 지위가 상실되는경우 보다높은 이자율을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현행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