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렌차이즈 본사의 현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본사의 현금 영수증 발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프렌차이즈 창업을 위해 필수로 받아야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프렌차이즈 본사를 @@라 표기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관련하여 @@와 계약을 진행하고, 사전 교육비 명목으로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부가 공동대표입니다

- 공동대표 중 남편 명의 개인 계좌로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는개인 사업자라 개인 계좌로 입금한 부분 자체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표 부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라는 면세 사업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가 아닌 ##라는 면세 사업자로 발행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의 대표자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었으며, 부가세 없이 면세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이였습니다.

- 저는 @@와 계약 및 교육을 진행했는데, ##로 영수증이 발행된 점이 의문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와 같이 교육을 진행한 인원이 최소 40명 이상일텐데 부가세 매출 누락 혹은 탈세를 의심할 수 있을지

- 교육비가 면세 항목에 해당하여 일부로 면세사업자로 발행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지

(면세라고해도 대표자가 같으면 다른 사업자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또한 교육 과정에서 출장비, 거래처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입금받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개인적인 의심인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지(=가맹점)가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본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교육 내용이 매뉴얼 교육, 조리 및 서비스 교육, 프랜차이즈 우녕 노하우

    이전 및 전수, 브랜드 사용 등 교육 내용에 해당하고, 프랜차이저(=본점)가

    학원 등의 설립에 관한 학원으로 교육지원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저 본점이 실시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저(=본점)은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가액(과세 + 면세)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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