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육비는 필수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일 것입니다. 즉,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역시 시급 9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회사에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이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교육시간도 9,2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원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교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내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되어, 교육 미참여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보통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을 두면서 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약하셨다면 시급의 90프로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 감사합니다
네. 다르게 근로계약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평상시 임금 수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9,2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
교육내용이 단순 기초소양 함양 또는 오리엔테이션정도에 불과하다면 교육비용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와 직접적 관련되며, 실제업무를 하면서 교육하는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9,200원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반드시 9,2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픈 매장이라서 초반에 교육을 8시간 정도 받았는데 교육비는 필수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매장이 바빠서 92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도 9200원으로 계산되서 들어오나요?
☞ 교육비의 경우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