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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기계장치 매입시 겸영사업자로써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 받았습니다.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자산을 등록시 공급가액으로만 등록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의 기계장치 금액과 고정자산등록에 금액이 다릅니다.
이 경우 상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부가세대급금일 것 입니다.
고정자산 등록 시 금액을 부가세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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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와 고정자산 금액은 당연히 일치해야 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제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