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신 300만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감독님께서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의 지급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나 권리관계도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진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프로젝트성 용역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는 해당 감독님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