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는 감독님을 기업체에 소개 후 일한 수당을 못받아서 제가 일단 드리고 당사자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감독님을 기업체에 소개 후 촬영에 들어가셨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300만원정도에 계약을 성사했고 촬영또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해당 자료 또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구요.
끝난 뒤에 기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을 회피하고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여 제 돈으로 먼저 드리고 제가 사장님께 따로 받으려 했지만 연락 자체가 안되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으로는 감독님의 증언과 제가 감독님에게 보내드렸던 통장내역 뿐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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