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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소쩍새135
늘씬한소쩍새13520.06.17

아는 감독님을 기업체에 소개 후 일한 수당을 못받아서 제가 일단 드리고 당사자에게 받으려고 하는데 피하기만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감독님을 기업체에 소개 후 촬영에 들어가셨습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했습니다.

300만원정도에 계약을 성사했고 촬영또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해당 자료 또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구요.

끝난 뒤에 기업체 사장님께서 연락을 회피하고 임금이 지급이 안되고 시간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하여 제 돈으로 먼저 드리고 제가 사장님께 따로 받으려 했지만 연락 자체가 안되어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으로는 감독님의 증언과 제가 감독님에게 보내드렸던 통장내역 뿐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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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의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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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신 300만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감독님께서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해야합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질문자님의 지급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나 권리관계도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진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프로젝트성 용역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는 해당 감독님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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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2.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토록 한 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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