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이번에 상 받으신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금 5돈도 함께 지급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근로소득에 반영할 때 공급대가로 반영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부가세 제외하고 공급가액으로 반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