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달성에 따라 선정된 2팀에게 포상금 현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당 지급이 아닌 부서별 지급인데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상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문제는 인사노무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별로 지급하여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세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