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 포상 지급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나요?

실적 달성에 따라 선정된 2팀에게 포상금 현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당 지급이 아닌 부서별 지급인데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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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상금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 문제는 인사노무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별로 지급하여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세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