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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0.06.11

소득공제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요

소득공제받는 범위가어느정도인가요??? 소득액이많거나 사업자라면 소득공제를못받나요? 예를들어서 몇억이상이 소득이라면 소득공제액이없다던가 범인사업라던가 그런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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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는 범위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질문자의 의도는 소득공제가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하며,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1. 소득액이 많으면 소득공제를 못받는지?

    그런 공제항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 중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자' 중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액이 많다면 위 항목의 소득공제는 아예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다만 인적공제, 4대보험료 등 공제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이 공제되며, 소득액과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도 많습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공제를 못받는지?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비해 가능한 항목이 많이 줄어듭니다.(대표적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처럼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3.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공제는 구조상 고소득자일 수록 세금절감액이 큽니다. 아주 러프하게 예를 들자면, 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최고세율을 곱한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1000만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3~4억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 38%(추산치)를 곱한 380만원만큼 세액이 줄어들지만, 4천만원 정도 버는 소득자의 경우 15%(추산치)를 곱한 150만원밖에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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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법정한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100만원, 200만원 등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소득공제의 항목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세상담정보(https://www.nts.go.kr/intertax/ntci_index.asp) 화면 일부이며, 해당 페이지에서 각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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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기준으로 소득공제는여러종류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사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각 공제마다 해당 요건이 있으며,

    요건충족시 공제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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