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커한테 장난전화로 고소 당하는데 혹시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번연속 전화만 하였고 그 뒤로는 안하였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방송을 하긴했었는데 그건 자기방송이 아니라 다른사람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싸움?하는 방송이였는데 이것도 영업인가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해요ㅜㅠ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송 역시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에는 그 기간이나 반복성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