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즘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취등록세는 몇% 정도 되나요? 차량은 디젤 승용차입니다. 과거 중고차 매매할때랑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고, 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함에 따라 관계구청에 등기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등록세 5% + 취득세 2% = 7%로 차량가격에 해당 세율만큼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차 승용차량의 취득세는 7%입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7%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7%가 예상되는데,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2/0004
기사로 잘 정리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취득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1. 취득세 : 신차 출고가격 x 7% (경자동차는 4%).
2. 등록세 : 자동차 출고가격 x 5%
3. 개별소비세 : 자동차 출고가격 x 3.5%
4.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4.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5. 공채 : 자동차 출고가격 x 6~1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는 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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