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7%가 예상되는데,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12/0004
기사로 잘 정리되어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개별소비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