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만이 대상인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12억 초과 주택은 제외)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2주택이상의 월세소득과 3주택이상의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