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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23.04.06

월세 세입자로 부터 월세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기존에 월세를 받던 세입자가 방을 뺐고, 최근에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혜택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이미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세입자가 해당 건 정산 시 별도로 소득이 잡히게되서 추가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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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보유하시고 계신(배우자 포함) 주택이 2주택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시되 주택임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방식과 합산과세방식 중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1주택인 경우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임대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제외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라면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만이 대상인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12억 초과 주택은 제외)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2주택이상의 월세소득과 3주택이상의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