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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
23.04.06

월세 세입자로 부터 월세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통보받았습니다.

얼마전 기존에 월세를 받던 세입자가 방을 뺐고, 최근에 연말정산 시 월세 환급 혜택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이미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세입자가 해당 건 정산 시 별도로 소득이 잡히게되서 추가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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