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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누에239
굉장한누에23921.12.11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매달 월세 내고 사는 직장인 입니다. 연말 정산때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말로는 제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면 꼭 본인들한테 말해야 부가세가 이중으로 안 나간다는데 그건 또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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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 월세액의 12%, 55백만원초과 7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필요한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월세는 면세소득으로서 부가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월세입금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서 등)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등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택으로 신고를 안하고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주거용이라는것이 명백해지니 이러한 부분을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이중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월세 이체한 내역,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월세세액공제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 요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