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서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이 55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 월세액의 12%, 55백만원초과 7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필요한서류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월세는 면세소득으로서 부가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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