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가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선 지급한 후에 산재가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비급여 등을 근재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것은 회사쪽으로 피해 근로자가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보상이 되며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산재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른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 요양 중이라면 산재 요양이 끝나야 초과 손해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문제이며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