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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멜레온181
슬기로운카멜레온18123.01.03

산재처리중 비급여처리관련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다리를다쳐서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만4군데 이동했는데

3번째병원치료시 비급여부분이 있었는데

회사카드론 더이상 결재가 안되어서

저보고 결재하고 차후에 근재보험으로

수령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간도 길다고 들어서요 좋은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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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근재보험으로 처리해 준다고 했으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영수증등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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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중에 비급여 발생된 부분은 보상되지않아 본인 실비 또는 근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다 본인이 선결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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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보고 결재하고 차후에 근재보험으로

    수령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사고가 언제이고, 현재 어떻게 처리를 받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계시다면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아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계시지 않다면, 우선은 산재보험신청을 한 후 지급한 승인이 난 후에 지급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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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 비급여부분은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는데요 소속회사측에서 먼저 부담해주면 좋은데

    그러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근재보험 처리는 산재처리가 후유장해까지 전부 종결된 후에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처리시에 비급여부분도 감안해서 근재보험의 보상금(또는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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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가 근재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선 지급한 후에 산재가 종결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 산재 비급여 등을 근재 보험 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산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것은 회사쪽으로 피해 근로자가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보상이 되며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산재 보험 급여 지급 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른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산재 요양 중이라면 산재 요양이 끝나야 초과 손해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문제이며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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