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종별로 상이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행사 또는 시공사 측에서 순순히 해줄지가 문제입니다. 많은 아파트들이 하자보수 신청을 했다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자를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하자가 있는 다른 세대원들이 단체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역시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최종 승소는 하겠지만 그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으로 지불 받게 되어 보수작업을 해줄 업자를 찾아서 진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입주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내 하자를 발견했을때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전 사전점검을 통해 시공사는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임부 후에 발견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난 내 언제든지 보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종류에 따라 기간(구조체 주요 부위10년, 지붕이나 방수 및 창호 등 마감재는 5년, 기계와 전기설비 등 2~5년, 도배와 장판등 경미한 마감은 1년) 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