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물건 보낼 때 800달러 이하는 관세 면제 대상이라 통관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 부담도 덜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자주 소량으로 미국 고객한테 보내던 무역 업체들한테는 이게 꽤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배송 대행사나 통관 대행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 조건들이 이 전제 하에 구성돼 있어서 갑자기 과세 구조가 바뀌면 적용 기준이나 수수료 계산까지 다 뜯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까지 필요할 수도 있겠고, 고객한테 전달하는 배송비 계산 구조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비 상승보단 통관비용 쪽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전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