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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여치22
화사한여치2221.12.03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추가 매매시 2주택으로 간주되나요?

현재 비규제지역 2.5억 아파트 1채소유

6년 거주중 입니다.

규제지역 오피스텔 1.5억 구매하게될시...

2주택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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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주택은 아닙니다.

    단,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입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6% 입니다.

    다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에 양도소득세가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 다릅니다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 포함되고 상업용의 경우

    미포함입니다. 또한 청약시는 공통적으로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나오게 되고 그럼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과 청약에서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지만

    세법 적용으로는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