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규제지역 2.5억 아파트 1채소유
6년 거주중 입니다.
규제지역 오피스텔 1.5억 구매하게될시...
2주택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1주택으로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주택은 아닙니다.
단, 실제 사용을 주거용으로 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택입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용으로 보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6% 입니다.
다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을 처분할때에 양도소득세가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에 따라 주택수
포함이 다릅니다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 포함되고 상업용의 경우
미포함입니다. 또한 청약시는 공통적으로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에 포함되어 재산세가 나오게 되고 그럼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과 청약에서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지만
세법 적용으로는 주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