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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종다리27121.12.12

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의무?

2018년 8월 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2022년 초 입주예정) 분양(1주택 있었음)

2019년 5월 기존주택 매도 후 현재 무주택

2022년 초 오피스텔 등기 후 거주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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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보는 것은 양도세를 더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처분할 때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보아 다른주택에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의무. 양도세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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