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2022년 초 입주예정) 분양(1주택 있었음)
2019년 5월 기존주택 매도 후 현재 무주택
2022년 초 오피스텔 등기 후 거주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보유만 2년 해도 양도세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