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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07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만원까지는 양도세를 공제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 해에는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편법인거 같은데...

매년 소액때문에 계산하여 신고하기도 너무 불편하구요...

  1.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의무사항인지....

  2. 신고를 하지 않을시에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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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105-169-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혹은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해외주식양도 소득세는 20% 단일세율로 적용해서 여기서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합쳐서 총 22%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만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며,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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