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소득발생할 경우, 년25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연 25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길 경우, 년250만원 이상이면 세금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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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세액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매매를 한경우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무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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