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길 경우, 년250만원 이상이면 세금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세액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여 매매를 한경우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무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