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이 안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으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250만원 미만으로 이익이 나면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몇년 지나고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비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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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통산 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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