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비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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