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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41
훈훈한애벌래14120.04.24

주식(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세 신고해야하나요?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250만원 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만약 해외주식을 투자해서 살때와 팔때 차익이 이번해에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제 차익 (이익)이 250만원 보다 적을듯한데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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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105-169-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혹은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해외주식양도 소득세는 20% 단일세율로 적용해서 여기서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합쳐서 총 22%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만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며,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A주식에서 +300만원 B주식에서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2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신고 하지않으셔도 납부하실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양도소득에 대한 사실증명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혹시 모르니 1년간 양도차익을 정확히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