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105-169-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혹은 공제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도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해외주식양도 소득세는 20% 단일세율로 적용해서 여기서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를 합쳐서 총 22%가 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 확정신고 기한(5월 31일)까지만 양도세 신고를 해야되며,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만약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을것이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