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신혼부부매입 임대 주택에서 LH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이사계획인데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LH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1억 3백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삿날: 2026년 2월 13일
새로운 전세임대 계약 진행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이사 전날 상환하고,
전세대출 상환(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를 LH 지정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거일과 이삿날이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아래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퇴거일과 이삿날을 모두 2월 13일로 설정하되,
LH에 사전 문의 후
퇴거신청서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2월 12일에 기존 전세대출 상환 및 전세금 반환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2️⃣ 퇴거일을 서류상 2월 12일로 설정하되,
실제 이사는 2월 13일에 진행하는 것이
LH 매입임대 퇴거 처리 및 전세임대 계약·대출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가 처음이라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
대출금 상환 영수증(상환 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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