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축물(퇴비생산설비하우스)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존법인의 사업권과 함께 시설(퇴비생산설비하우스)를 양수받았습니다. 구축물로 처리하고 중고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방법 정율법으로 변경, 내용연수 8년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기존법인의 사업권과 함께 시설(퇴비생산설비하우스)를 양수받았습니다. 구축물로 처리하고 중고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방법 정율법으로 변경, 내용연수 8년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