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축물(퇴비생산설비하우스)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서 정율법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기존법인의 사업권과 함께 시설(퇴비생산설비하우스)를 양수받았습니다. 구축물로 처리하고 중고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방법 정율법으로 변경, 내용연수 8년적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 변경을 하시려면 법인세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이 될 것이므로 내용연수변경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