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상 인적용역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번역 같은 업무를 개인에게
기타 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지급 할 시
그 사람에 대한 계약서를 꼭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련 근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