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사업소득 원천징수 시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상 인적용역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번역 같은 업무를 개인에게
기타 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지급 할 시
그 사람에 대한 계약서를 꼭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급 금액에 상관없이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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