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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22.08.23

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하루 고용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에게 통번역과 같은 업무를 주고

기타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할 시에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문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시

계약서 작성 여부가 노동법에 관련하여 근거가 있는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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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별도 법령상 규정은 없어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없지만 계약서는 법률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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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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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계약명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경우(지휘감독)라면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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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의 여지가 없는 일대일 당사자간 실질적인 용역 또는 도급계약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계약 내용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2. 개인에게 번역일을 의뢰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처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간략하게나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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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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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번역과 같은 업무를 맡기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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