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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
22.08.23

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하루 고용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에게 통번역과 같은 업무를 주고

기타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할 시에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문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시

계약서 작성 여부가 노동법에 관련하여 근거가 있는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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