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하루 고용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에게 통번역과 같은 업무를 주고
기타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할 시에도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문사례비 심사사례비 등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과 기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할 시
계약서 작성 여부가 노동법에 관련하여 근거가 있는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