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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세금처리 궁금합니다(조정지역 대상x)

경기도(조정지역 대상x)에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16년부터 보유했고 시세는 3억 중반대입니다.

부모님께 증여하고나서 신고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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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에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천만원이 산출됩니다.

    직접 신고납부하실 경우 3% 감면받아 4,8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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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평가액을 3.5억이라고 가정하고 하고, 부모님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48,500,000원 나옵니다. 만약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있고,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이전에 대한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증여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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