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례에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천만원이 산출됩니다.
직접 신고납부하실 경우 3% 감면받아 4,8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