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3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 예상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고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엔느 매매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