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16년도에 아파트 취득해서 공급면적 34평정도 나오고 시세는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가족간에 거래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만약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매매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