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6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평택시에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합니다.

16년도에 아파트 취득해서 공급면적 34평정도 나오고 시세는 3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가족간에 거래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요. 만약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매매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에게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시가 3억4천만원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 예상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고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엔느 매매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20.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없고 무상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