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

부동산 구입으로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일부 금액을 증여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건가요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계좌이체내역을 프린트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된 재산에 대한 ㅅ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서 등을 제출 및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